개인소득세 확정신고_ 외국인 거주자 6년 규정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관련 사항을 잘 알지 못해 추후 수천만원, 수억의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되는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모 변호사님이 말했다.
[사진출처= 163.com]
30일 연속 중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먼저,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번 주제와 무관하다.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
▲올해 혹은 내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사계획이 있는 자
▲중국 외 다른 국가(한국 포함)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자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연속 32일 중국이 아닌 해외에 연속으로 머물렀던 자
A씨의 경우는 2019년부터 연속 30일간 중국을 떠난 적이 없다. 합산이 아니라 연속 30일이다. 출발일과 도착일을 제외하니 실제로는 32일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2가지 종류의 거주자가 있다. ▲1년에 183일 이상 중국에 거주한 ‘일반 거주자’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해 전세계의 소득을 중국에 세무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완전’ 중국인으로 간주되는 ‘장기 거주자’(‘완전’, ‘장기 거주자’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
‘6년 연속 중국 거주자’가 알아야 할 것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해서 완전 거주자가 되면 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중국 거주자는 중국에서 일한 댓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해 장기 거주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로, 한국에 집을 팔아 소득이 생겼다거나, 현재 한국 기업 주식투자나 코인은 현재 한국에서 세금이 없지만 중국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해외 생활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두 국가 중 세금이 많은 나라의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A씨 경우 만약 올해 30일간 해외에 머물지 않는다면 완전 중국 거주자가 된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 주식투자 소득,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두 국가중 세금이 높은 국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중국 거주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세금은 한국이 세율이 적고 어떤 세금은 중국이 세율이 적다. 두 국가중 높은 곳의 세금을 적용받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9년부터 거주기간 관리 시스템 시작
그동안 연속기간 적용에 ‘5년 규정’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2019년에 ‘6년 규정’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관리가 드디어 시작됐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2025년부터는 서서히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불리한(?) 외국인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 다시 돌아가서 A씨는 재산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추후 중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중국 외 해외 지역에 32일간 머물 예정이다.
2024년 6월말까지 모든 중국 내 거주자는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중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거주 신분 판단'이라는 추가 2가지 항목이 있다.
첫번째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에 며칠 머물렀나"는 항목이다. 183일이 넘었다면 며칠을 입력하든 마찬가지다.
두번째는 "중국에 연속 몇 년 머물렀나"는 항목이다. 보충 설명하자면, 183일 연속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32일 이상 중국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 해당 연도는 제외하고 연수를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32일간 연속으로 중국에 머물지 않고 한국에 있다면 2022년도는 연속에서 빠진다. 즉 지금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는 2023년도 말 기준이므로 아래 연속 중국거주 연수는 1 이다. 2022년도는 해당되지 않고 2023년도만 해당되니 말이다. 2024년도 확정신고할 때는 2년째라고 하면 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이전 6년 연속기간 동안(2019년 이전은 5년 연속기간), 매년 누적 183일 이상을 중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연속 30일 이상의 기간을 경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 한중 세금상식’에 따르면,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 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식 소득, 배당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6년 초과 중국 거주한다는 것은 ‘완전’ 중국인으로 간주를 하니 그 리스크가 존재하고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중국에 살 필요는 없으니 알아 둬야 할 것이다.
조금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다. 세금은 아무리 완벽하게 99.99% 잘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0.01% 단 한가지 실수를 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잘 챙겨야 한다.
노성균 회계사(중국 CI 컨설팅)
재무, 세무 업무를 20여년 동안 했으며, 50여 개 이상의 법인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CJ CGV 중국 본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중국 40여 개 도시 법인의 재무 인력, 회계, 세무, 자금을 관리했다. 현재는 법인 설립, 대리기장, 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창업해 누구나 편하게 중국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가 있다.
•이메일 noh@chinainvest.kr
•블로그 blog.naver.com/nohappy0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합니다.
32일이 아니라 31일 이상 해외 거주를 하면 되고,
31일에는 중국입국, 중국출국날짜 포함 기준입니다.
예) 1/1 중국에서 출국, 1/31 중국에 입국할 경우 31일 해외 거주로 장기거주자에서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