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바이두(百度)] |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정식으로 기소한다.
8일 재련사(财联社)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 댄스가 지난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강제 매각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 77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은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서는 “연방정부는 틱톡 데이터 안전 위험성 주장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날치기식’ 법안 제정에 국회에서도 틱톡 데이터 안전성에 관련한 어떠한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9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안보지원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틱톡 미국 사업 철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개월 안에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국 전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틱톡은 미국 의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발 빠르게 반응했다. “우리는 이미 미국 데이터 보안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700만 개 기업을 파괴시키고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월 14일 당일 중국 왕원빈(汪文斌)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정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격”이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억압한다면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에 지나지 않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소송 법률단으로 커빙턴 앤드 버링(Covington & Burling LLP)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은 지난 2021년 1월 샤오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당시 미 국방부는 샤오미를 중국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국가 보안’을 이유로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샤오미는 블랙리스트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샤오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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