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2024년 6월 6일 중국축산협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함
- 중국축산협회는 EU 産 수입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음
- 상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 조사 대상 제품의 상황, 중국 유사 제품의 상황, 조사 대상 국가(지역)의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침
□ 중국 상무부는 심사 결과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7일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 및 부산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정함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이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된 증거를 검토한 후 입안 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에 외신들은 앞서 발표된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평가함
출처: 제일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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