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3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지난달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전철, 회사 등을 돌아다니다 40여 명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킨 궈(郭)모 씨에게 전염병 방역 방해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궈 씨는 지난 3월 1일 베이징 수도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고 이튿날 다시 밀라노로 돌아왔다. 그리고 6일 밀라노 말펜사 공항을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7일 베이징 수도공항으로 귀국했다.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정저우로 돌아온 궈 씨는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8일과 9일 전철을 타고 회사에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 오후부터 발열,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약국에서 약을 산 뒤 도보로 귀가했다. 궈 씨와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는 그에게 망고스틴과 감초를 달여 마시게 했으나 위생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궈 씨의 해외 방문 이력이 밝혀진 건 정저우시 공안국의 출입국자 관리 조치 때문이었다. 6일 정저우시의 해외 입국자 격리 관찰 조치가 시행되자 정저우시 공안국은 10일 오전 8시 궈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궈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공안국은 궈 씨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아들이 해외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안당국은 궈 씨의 집까지 찾아갔고 몇 차례의 추궁 끝에 그는 결국 해외 방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궈 씨는 즉시 격리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궈 씨의 확진 판정으로 19일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정저우에 확진 환자와 접촉자 40여 명이 추가됐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