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18)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3년(1천95일)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모 양쪽이 다 해외에 체류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국제기구에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스페인에 체류해온 A씨는 "부모의 해외 체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으로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며 "본래 목적에 맞게 부모의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해외 근무·거주가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시대·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 근무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해당 조건은 특별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 대학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 자격 중 해외 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해외 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해 충분히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