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 ‘신속통로’ 제도 합의, 5월 1일부터 적용
필수인력 기업인•동반가족에 입국 허용
14일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로 막혔던 중국 입국길이 기업인과 동반가족들에게 뚫렸다. 한•중 양국 정부가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차원의 상호 방문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신속통로’ 제도는 비자발급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에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등 양국 정부가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것이다.
한•중 양국이 합의한 ‘신속통로’ 적용 대상은 양국 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과 동반 가족이 해당된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민들은 이 제도에 환영하면서도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단서와 ‘동반 가족’ 입국의 불확실성에 기대감을 낮춘다. 무엇보다도 학교 개학을 앞두고 가족(자녀)만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대해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입국 대상자는 중국 지방정부 주관부처의 ‘초청장’ 발급이 우선돼야 한다. 이때 필수인력과 동반가족 초청 여부가 결정된다. 예외입국 첫 사례이고, 지방정부의 판단이므로 현재로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며 “초청장 발급 후 주한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사증) 발급 심사에 통과돼야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속통로’는 중국 내 초청장 신청 → 중국 비자 발급 → 건강검진 → 입국 및 검역 등 절차는 4단계를 거친다. 이때 1단계인 초청장 신청•발급이 입국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 발급을 마친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 중국 입국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성, 산동성, 장쑤성, 광동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곳이다. 그러나 실제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은 현재 정기 항공노선이 운항 중인 상하이, 랴오닝성, 산동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총 5곳이 해당된다.
이에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간 항공노선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정례적으로 협의를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3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에 입국하지 못한 한국 기업인과 동반 가족들이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중국 내 경제활동뿐 아니라 정상적인 중국 생활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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