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신속통로’ 신청 관련]
Q1.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Q2. 중국 기업만‘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
중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여,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중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비자(사증) 발급 관련]
Q4.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이용을 신청한 기업인 명단을 검토•심사하여,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후, 동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관련]
Q5.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하여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하여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Q7.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중국 입국 및 검역 관련]
Q8. 중국 도착시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지?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되어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합니다.
Q9.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지?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운영 관련]
Q10. ‘신속통로’는 계속해서 10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현재 우선적으로 한•중간 기업교류가 활성화된 10개 지역에 ‘신속통로’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국은 동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