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하이 교육위원회가 일부 교육 기관에 한해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 수업 진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허가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수업(밀폐된 공간 제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되 실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으로 제한된다.
단,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은 반드시 관련 부처가 규정하고 있는 방역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어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거나 심사에 통과해야만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부처의 현장 심사에 합격한 교육 기관은 정보 공시 QR코드(信息公示二维码)를 받게 된다. 이 QR코드를 획득하지 못한 기관은 향후 오프라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상기 두 경우를 제외한 타 수업의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