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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린 이유?

[2020-05-15, 21:31:34] 상하이저널
긴급재단지원금, 패스트트랙, 인도적 목적 입국 정책 불합리

코로나19로 곳곳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정부가 나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 등으로 기업인들과 가족들의 입국 제한 풀기에 나섰다. 

그러나 교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못마땅하다. ‘재외’국민은 ‘제외’된 재난지원금, 대기업 위주의 패스트트랙 등에 교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로 닥친 전세계적인 고통이 해외 교민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재외국민 제외시킨 ‘긴급재난지원금’ 지적


교민들이 올린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외 장기체류 주재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 글은 한국 국민이 단지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건강 보험료 미납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적용하므로 체류 국가 국민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제외되고….”라고 강조하고 “해외에 체류한다고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정이 투명하더라도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청원에 교민 A씨는 “전세계적인 재난인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외 체류하는 국민미라고 해서 제외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재외국민 선거 때만 국민이고 이럴 땐 제외국민”이라고 토로한다. 

또 상하이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는 “한국은 각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이 있고, 은행 대출 등 혜택도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어서 안되고, 한국에서는 해외 거주자라 안된다”라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양국에서 각각 14일씩 격리하느라 손해를 봤는데 어느 쪽도 손 잡아주는 곳이 없다”는 것.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현재로선 해외 교민들에게 장벽이 높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긴급재난지원금.kr)신청이 가능하다. 또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제외된다. 만약 건강보험료 급여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내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사용기한이 5년이라 소비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5월 7일 올린 이 청원 글은 15일 현재 5400명을 넘어섰다. 6월 6일까지 20만명에 달해야 정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 교민 전체로 확대해야 

 


또 다른 청원은 중국정부의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로 발이 묶인 한국에 있는 교민들 문제다. 한중 정부는 지난 일 한중 기업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입국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는 한중 양국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14일 의무격리도 없앴다. 그러나 모든 교민들이 아닌 기업인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중국에 생활 기반을 둔 많은 교민들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글을 올린 교민은 “패스트트랙 제도 대상자를 중국 내 체류 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재중국 교민으로 확대해달”라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활동이 중단되고, 많은 이산가족들이 발생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바, 외교적으로도 동등하고 대등한 지위라고 할 수 없다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5월 13일에 올린 이 청원글은 이틀 만에 4700명을 돌파했다.

임종 임박한 가족위해 입국 시, 14일 격리 해제해야

5월 7일에 올라온 한 청원은 “해외 교민 인도적 목적 입국에 따른 불합리한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다. 청원을 올린 교민은 임종이 임박한 가족 소식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정부 지침에 막혀 병원을 갈 수 없다는 것. 이에 인도적 목적 입국에 의사가 작성해 준 ‘임종 임박 서류’는 안되고 ‘사망진단서’만이 통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15일 현재 4600명 추천에 불과하지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보다 절박한 청원이다. 

 


‘국민청원’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정부)에 청원하는 것이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된 청원은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장 등)이 답하도록 한 제도다. 일종의 ‘신문고’ 제도로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의 목소리를 ‘선거’ 외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교민들이 올린 청원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www1.president.go.kr/petitions)에서 ‘재난지원금 해외장기체류’,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 주재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관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78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대상자 확대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872

해외 교민 인도적 목적 입국에 따른 불합리한 정책 지침 개선 요구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80962 


고수미 기자

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JIANG JUN 2020.05.18, 08:01:06
    수정 삭제

    재한 외국인 한국에서 납세하고있는데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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