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18일부터 일부 교육 기관들에 조건부로 수업 재개를 허락한 데 이어 오는 6월 2일부터는 수업 재개 범위를 '미성년자'와 '조기교육'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
상하이교육위원회는 18일 "코로나 역병통제 상황을 감안해 밀폐된 공간을 제외한 미성년자 대상 실내 교육, 영유아 조기교육 서비스, 위탁보육 서비스 등 기관에 대해 6월 2일부터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기관들은 사전에 관련 부처에 등록 후 검사에 합격해야 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교육 기관에는 정보 공시 QR코드(信息公示二维码)가 발급되며 이 코드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 수시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공시 QR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기관들은 수업을 재개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 기관들에 대해 서비스 대상의 특징에 맞게 세분화 한 합리적인 조치로 방역 교육과 응급훈련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원들의 18세 이상 성인 대상 오프라인 수업과 실외에서 진행하는 미성년자 대상 수업 재개를 5월18일부터 조건부 허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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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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