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용한 전파자 종교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됐다. 종교의 자유도 그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나서 “종교인들이 조용한 전파자”라고 말할 정도로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활동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확산돼 상황이 심각해졌다. 정부에서 종교활동 자제를 요구했지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 종교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현장예배 주장하는 일부 교회
지난달 19일,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또다시 현장예배가 열려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회는 이날까지 4주 연속 현장예배를 강행하며 정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막는 행위는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몇몇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며 집단종교활동을 개최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상황이 몇 년을 주기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단 종교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야 할까.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불교
중국언론 관찰자망(观察者网)은 미국언론을 인용하며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기본권리를 지키고자 교회를 다시 개방했다”라고 전했다. 교회 측은 먼저 변호사와 정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후,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10명 이내에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한다. 예배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표를 예약해야 하는데 평소 4000명 규모의 예배였기 때문에 표는 하루 만에 매진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방역준비를 당연히 했고 마스크와 손 소독은 필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교회 개방
지난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 불교계는 전국 1만 5000여 개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자 간격을 넓히는 방법으로 정부와 종단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 또한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한달 후인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교계는 종교 자유를 침해 받지 않으면서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기도하는 불교계
자유와 권리, 국가 안전 위해 법률로 제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가 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나와 있다. ‘자유’와 ‘권리’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일부 종교 단체들의 행동은 맞지 않다.
학생기자 장인우(상해한국학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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