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국, 6월 8일부터 국제선 주 50편 증편
양회 후-신속통로-국제선 증편… 입국허가 기대감만
중국민항국이 6월 8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확대키로 했다. 5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8일부터 적용되는 민항국의 새로운 국제선 항공 규정에 따라, 실제 운항되는 항공편은 현재보다 주 50편 늘어난 150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 수는 하루 4700명, 매주 3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국제선 증편 계획을 발표하자, 교민들은 한-중 노선 증편에 주목했다. 현재 푸동-인천 편도 가격이 5000위안(85만원)대를 훌쩍 넘어선데다 항공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발표에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조정안에 ‘리스크 통제와 보장 능력을 갖추고, ‘일부 조건’에 부합한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조건에 한국이 해당된다는 것.
4가지 조건 부합한 국가 항공노선 증편
민항국이 제시한 ‘일부 조건’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중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유입한 사례가 매우 적고 중국과 경제 무역 교류가 밀접한 국가 ▲전반적으로 중국 이민자가 비교적 많고 고정적인 귀국 수요가 많은 국가 ▲원격 예방 통제 조치가 가능하고 사전에 바이러스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가 ▲국내∙외 근무 복귀, 생산 복귀의 수요가 있고 이미 중국과 ‘신속 통로’를 구축한 국가 등이다.
항공사 “구체적인 증편 통보는 아직”
그러나 이번 조정에 대해 대한항공 상하이지사는 “현재로선 항공노선 증편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운항횟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확진자가 나오면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이번 조정안이 마냥 환영할만한 발표는 아니라는 것이 항공업계 분위기다. 이에 따른 손실을 항공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대한항공은 인천-선양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장춘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이번 국제선 증편 계획이 1지역 1노선을 유지한 채 운항횟수만 증가시킨다면, 상하이 교민들은 여전히 동방항공, 춘추항공의 증편에만 기대를 해야 한다.
6월 5일 현재 ‘한중 신속통로’ 상하이 0명
또한 ‘한중 신속통로’ 문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협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신속통로를 신청한 상하이 교민 기업은 한 명도 없다. 초청장 신청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발이 묶인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3개월째 되는 교민 A씨는 “5월 1일 시행된 신속통로 발표로 입국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웠다. 이후 중국 양회가 끝나면 6월부터 입국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 절망적이었다. 이번 국제선 증편 발표로 또 한번 기대감을 가져본다. 그러나 만약 6월 8일 이후 한중 항공편이 늘어난다고 해도 초청장•비자발급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주재원&자녀, ‘일반통로’로 초청장•비자 발급받아
한편, 상하이 민관합동 경제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 징안구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교민 B씨는 해당 기업이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한 초청장이 발급돼 3개월 비자를 받았다. ‘일반통로’로 입국 초청장을 신청한 B씨는 일반 초청장과 자녀 학교의 개학통보문(영/중문)을 첨부했다고 한다.
‘일반통로’ 입국 초청장은 초청기업의 해당 구(区)정부 관할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통로’는 입국 후 14일 격리 등 방역기준에 따라야 한다.
中 민항국, 해외 항공사 ‘상벌’ 조정안 발표
이번 조정안에 앞서 중국민항국은 지난 3월 13일 국제 항공편 운항에 대해 1개 항공사당 1개 국가, 1개 노선, 1주당 1회만 운항할 수 있다는 ‘5가지 1’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입국자는 하루 평균 2만 5000명에서 3000명까지 급감했다. 이어 민항국은 지난 4일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해외 항공사들의 추가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상벌’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에 따르면, 3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항공사는 매주 1편, 최대 2편의 항공편을 추가 운항할 수 있다. 만약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5명이 될 경우 해당 항공사는 1주간 운항이 금지된다. 누적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는 한 달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운항 중단 기간이 끝나면 해당 항공사는 다시 매주 1편의 항공 스케줄로 회복된다.
고수미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