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최근 연 10%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 명시
중국에는 화장품을 등기 비안한 업체가 7만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5000여 개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기업들은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체의 75%를 점한다.
이에 따라 최초로 등기인, 비안인 제도를 도입,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시장진입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게 목적이다.
치약,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
처음으로 치약을 일반 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의약관리감독국은 제품 안전성 기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충치예방, 민감치아, 잇몸문제 개선, 플라그 예방 등 기능성 치약은 일반 화장품 기준에 따라 비안관리를 하게 된다.
이같은 기능성 치약들은 기능성 및 인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에 공개해 사회적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모조품, 불법 첨가 처벌 강화
모조품 생산과 불법첨가물 첨가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 화장품 불법생산, 미등록 특수 화장품 생산경영, 금지물질 사용, 불법 첨가 등 행위에 대해 최고 물품가치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5년 또는 종신토록 화장품 생산경영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법규 전문]
http://www.chinalaw.gov.cn/government_public/content/2020-06/29/593_3251731.html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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