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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화 장면 따라하다 어린이 사망… “제작사도 10% 책임”

[2021-01-20, 13:38:14]

중국에서 제작해 ‘환경 보고 권장’ 애니메이션이라고 호평을 받은 작품이 만화 내용을 따라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때 아닌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1월 20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 부니 베어(熊出没) 애니메이션이 연관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2018년 7월 26일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최종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쓰촨 청두 인민법원에서는 8세 여자아이가 부니 베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따라하다가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만화 제작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사망자 두 모양(杜, 8세)과 딩 모양(丁,6세)는 두 모양의 집에서 함께 놀고 있었다. 낮 12시경 두 아이들은 부니 베어에서 봤던 장면을 그대로 따라했다. 두 모양의 몸을 줄로 묶은 뒤 난간에서 암벽등반 하는 것처럼 논 것. 이 위험한 놀이로 두 모양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사건 이후 두 모양의 부모는 함께 논 딩 모양과 만화 제작사 화창팡터(华强方特) 애니메이션을 고소했다. 특히 두 모양의 부모는 딩 양이 두 모양을 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쓰촨성 두장옌(都江堰)시 인민법원은 두 모양의 보호자가 본 소송의 주요 책임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사건 당일 집에는 두 모양의 모친인 황모(黄)씨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두 모양의 모친은 지체 장애인으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법원에서는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TV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인지 능력이 없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고인 두 양의 부모가 80%, 피고인 딩 양과 만화 제작사가 각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각자 66387.55위안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두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쓰촨성 청두시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청두시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열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은 딩 양이 아닌 딩 양의 부모로 변경했다. 법원은 역시 제작사와 딩 양의 부모에게 각 10%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제작사와 두 양의 부모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로 법원 판결에서는 딩 양의 부모에게만 신체 손해 배상금 74487.55위안 지급 판결만 내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왜 만화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부모가 제대로 관리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가?”, “누가 부디 베어 장면을 따라할 줄 알았냐”면서 아이들이 흔히 만화 영화 장면을 따라하는데 이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요즘 만화는 교육적인 내용이 없다”, “하루 빨리 시청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디어 시청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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