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초중고생의 교내 휴대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1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생 휴대폰 관리 작업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초중고생은 원칙상 개인 휴대폰을 교내에 반입할 수 없다”며 “휴대폰으로 숙제를 내거나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숙제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게임 중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휴대폰 반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등교 후 휴대폰은 학교에서 일괄 보관되며 교실 내에는 반입할 수 없다.
‘통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관리를 학교 일상 관리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시행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내 공중전화 설치, 담임교사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중고교생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현재 많은 교사들이 위챗(微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숙제 알림, 검사 등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이 발표되자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찬성하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시력 보호,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의 강제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게 걱정됐는데 좋은 방침”이라며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와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락하나?”, “학교 폭력이라도 일어날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남겨 놔야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숙제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