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란, 남성이 가장이 되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를 뜻한다. 특히 한국은 유교 사상으로 남성을 우선시하는 가부장제가 사회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가부장제에서는 남성이 가정의 브레드 위너(breadwinner: 생계비를 버는 사람)가 되고, 여성은 집안 살림을 돌보는 성 역할이 강요된다. 요즘 논란이 되는 독박육아, 여성의 육아휴직 해임, 남아선호사상 등 가부장제가 사회에 일으키는 악영향은 수없이 많다. 과거 우리나라 가부장제에 맞서 싸웠던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법 개정 운동
가족법 개정 운동을 이끈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가족법 개정 운동은 여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이던 가족법을 반대하던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부(夫)의 전처 소생 자녀나 혼인 외 출생자와는 계모 및 적모관계가 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점”, “여호주는 호주 상속할 양자를 입적할 때에는 호주권을 내놓아야 하고(제784조) 여호주가 혼인하면 폐가를 해야 하는 점(제786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부를 우선으로 하고 모를 이차적으로 한 점(제906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이 1956년에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가족법 개정 운동을 활발히 이끌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상속법 개선, 호주제 폐지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으로, 현재까지도 가부장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
위키백과에 따르면,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집단(家)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이 돼서야 폐지됐다. 남성이 우선으로 호주가 되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 전에 아버지, 결혼 후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된다. 수많은 여성운동가의 투쟁 후 2008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개개인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었다. 또한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삭제되고, 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남성이 가족의 주인이고 여성이 일원인 형태에서 벗어나 가족 일원 모두가 평등하게 된 것이다.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1997년 3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13회 한국 여성 대회에서 부모 성(姓) 함께 쓰기를 선언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자주 쓰이진 않지만, 무조건 친부의 성을 따르는 가부장제 풍습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현재는 아이가 친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친부의 동의 하에만 할 수 있다. 성(姓)이 그리 중요한가 싶겠지만, 친부의 성만 따르는 문화는 부계혈통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직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게 디폴트이지만, 법적으로 친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단계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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