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15일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자격에는 중국에서 업무에 복귀해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및 '긴급한 인도적 필요'에 의해 중국에 와야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텅쉰망은 전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 접종한 사람은 비자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여행 기록 및 건강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백신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통지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간소화 통지문
외국인과의 교류를 질서있게 재개하기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접종 증명 자료를 소지한 이하 비자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중국에서 업무에 복귀, 생산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코로나19 사태 전 요구 사항에 따라 자료를 준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성급(省级) 외사(外事), 상무부 혹은 중앙기업의 PU 초청장, TE 초청장 및 초대확인양식(邀请核实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긴급한 인도적 필요'로 중국에 와야하는 경우.
적용 범위: 중국공민 혹은 영주권자의 외국인 가족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공동생활하는 친족(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사유: 가족모임, 노인부양, 친지방문, 장례식 참석 혹은 중병으로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3)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 소지자는 M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 및 중국본토의 초청부서에서 지급하는 초청장을 제출하면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이상 관련자는 반드시 중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중국산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를 맞아야 함)하고, 백신접종 증명 자료를 소지한 비자 신청인은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 및 '과거 14일의 여행기록 및 건강검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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