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에 인수합병 미신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 집중' 위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의 43건에 대해 건당 50만 위안(약 9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쑤닝이거우, 알리바바 산하의 어러머, 타오바오 등 중국의 대표 IT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경영자집중 위반이란 인수·합병(M&A) 중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M&A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12건이 적발돼 벌금 600만 위안(약 11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두가 3건으로 150만 위안, 징동, 디디추싱, 메이퇀이 2건으로 100만 위안씩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위반 사례 중에는 8년 전인 2013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보안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융양안펑과기를 인수했던 사례와 2014년 알리바바가 지도 서비스 업체인 가오더를 인수했던 사례가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8년전 사례를 지금와서 위반 사례로 지적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행보로 풀이한다.
시장총국은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거래들로 사례 건수가 많고, 광범위한 기업이 해당되며, 거래 기간이 길었다"면서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 참여와 반독점법의 권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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