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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열 환자 받은 진료소 책임자에 6개월 실형 선고

[2021-11-24, 15:27:44]

베이징의 한 개인 진료소에서 발열 환자를 받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해당 진료소 책임자에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다.


24일 신민망(新民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8일~10일 베이징 동청구(东城区)에 위치한 위징거 진료소(御景阁)를 운영하는 추이 모씨(崔)는 중국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발열 환자를 진료했다. 게다가 발열 환자를 진료 했음에도 별도로 상급 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발열 환자 후 모씨(胡)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후 모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초기 대응이 늦어져 밀접 접촉자가 늘어나고 감염 경로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다.


이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직원 2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는 데 그 중 한명이 신파디(新发地)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발열, 기침 증세를 보여 추이 씨의 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던 시기라 추이 씨의 잘못으로 인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났었다.

 

이후 2021년 5월 6일 추이 씨의 행위는 전염병 방지죄에 해당하여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는 추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추이 씨는 위생 방역 기관이 지켜야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1급 전염병을 전파 시키는 등 전염병 방지법을 위반해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정상참작이 되어 6개월 형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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