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를 법으로 금지했다.
1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총국, 식량준비국이 공동으로 ‘반식품낭비 공작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방안’은 음식 절약, 요식 업계 음식 낭비 자제, 공공기관의 음식 절약 강화, 음식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 법 집행 강화, 조직 실시 강화 등 6개 방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음식 낭비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가 눈에 띈다. ‘방안’은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은 폭식, 폭음 등 음식 낭비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영상을 제작, 배포, 유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심각한 경우 벌금, 방송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먹방’ 콘텐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에게 음식 낭비 방지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도 경고 대상이 된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주문을 하도록 이끄는 등 음식 낭비를 조장하는 음식점은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영 과정에서 음식을 낭비하는 식품 생산업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방안’은 명시했다.
‘방안’은 또한 업체 및 개인간 음식 낭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 낭비 식품 생산 경영업체, 음식점 등을 신고하는 핫라인도 개통한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