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연예인과 스트리머, 즉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나 개인 SNS 플랫폼에서 영상을 제작해 수입이 발생하는 온라인 방송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예 중국 세무국에서 이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올해 말까지 세금을 자진 신고하라는 것이다.
22일 경제관찰망(经济观察网)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동, 장쑤 등 지방 세무국에서 연예인과 온라인 방송인(스트리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세금액을 정정하라고 통보했다. 2021년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내린 ‘마지막 기회’로 만약 이를 어기거나 거절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으로 예고했다.
올해 9월 18일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세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정기적으로 세수 위험성을 분석해 2020년도 개인 소득세와 합산해 납부 현황을 확인해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연예인, 스트리머에 대해서는 1:1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업계의 부처와 협회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심각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부터 시작된 세무 조사의 첫 타자로 11월 22일 항저우시 세무국은 쉐리(雪梨)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주천후이(朱宸慧), 린산산(林珊珊) 등 2명의 스트리머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12월 20일에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완판녀’인 웨이야(薇娅,본명 황웨이(黄薇))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발표, 2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렸다.
21일 국가회계국(审计署)는 “현재 세무국은 탈세 관련 인사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납세액 조정과 추납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세무국은 대외 협력을 통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다. 11월 20일 기준 약 2개월 간의 세무 조사 결과 197명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에 197명이 연루 되었고 중증환자 3명, 연락 두절 37명을 제외한 157명이 이미 8억 4000만 위안을 추납한 상태다.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세무조사 외에도 전국 15개 성, 8만 개 기업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인정 과세, 즉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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