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혹은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재산, 신분, 교육 등 그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른 국민 모두에게 제한없이 투표권을 주는 제도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16세와 17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소 연령 16세 투표 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중인 쟁점 사항이다. 찬성하는 편에서는 16세도 얼마든지 나이든 유권자만큼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나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8세 미만은 선거에 참여할 만큼 정치적 지식이나 입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韩 2019년부터 만18세부터 투표
대한민국의 투표 연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21세로 시작됐으나, 1960년 ‘민법상 성인(만20세)’로 낮춰졌다. 그리고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19세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만18세 이상으로 최종 확정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18세는 결혼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및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질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18세가 가장 일반적인 투표 연령으로,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 원칙과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는 시민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이다. 18세가 가장 흔한 투표 연령인 이유는 군입대와의 연관성에 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 16세로 투표연령 낮추기
2007년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첫번째로 오스트리아는 16세 청소년들에게 모든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주었다. 오스트리아가 만18세였던 투표 연령을 낮춘 이유는 세대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유권자 수가 25세 이하 유권자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처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독일과 스위스 또한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스위스, 투표연령 만18세→16세 실패
26개의 주(Kanton)로 이루어진 스위스 연방은 전통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은 나라이다. 1년에 한번씩 마을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 중요 사안을 다수결의 거수 투표로 결정하는 이른바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에 참여한다.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토론에 참가할 수 있고,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권리가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스위스 국민들은 직접 투표에 참여해 칸톤 (Kanton;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지역을 나눈 주)과 연방정부에서 다뤄지는 공동의 사안들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1991년 성년의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췄는데, 2010년 글라루스(Glarus) 칸톤에서 최초로 만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스위스 전역에 걸쳐 투표 연령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됐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스웨덴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의 이상기후 시위를 기점으로 스위스 곳곳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경 운동이 확산됐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열망이 투표 연령 하향 법안 발의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20년 스위스 연방 정치 협회의 최종 논의 결과 아주 근소한 차로 스위스 전 지역 16세 청소년 투표권 획득은 실패했다.
나라별 투표연령
투표권 최소 연령이 16세인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몰타, 니카라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영국령 맨섬, 건섬, 저지섬이 있다. 최소 연령이 17세인 국가로는 동티모르,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남수단, 수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투표권 행사 최소 연령의 상한이 21세에 해당하는 나라로 싱가포르, 사모아, 오만, 레바논, 쿠웨이트, 통가 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 투표 연령에 대한 가변적인 법률을 두고 있으며, 주, 지역 또는 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게 정하기도 한다.
물론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미래의 국가를 이어나갈 인재들인 만큼 많은 유럽국가들과 같이 낮은 연령 투표는 반드시 고려해볼 문제이다.
학생기자 서지호(상해중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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