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한국발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6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오는 17일 자정부터 중국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 출국 7일 전 사전 코로나19 핵산(PCR) 검사 1회 추가 실시, 검사 시기는 ‘항공편 날짜-7’로 계산.
2. 7일간의 자가건강관찰 기간 추가 실시. 자가건강관찰 기간은 코로나19 사전 핵산검사 당일부터 7일로 하며 매일 ‘일반 승객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
3. 현행 탑승 2일 전 시행하는 ‘이중 검사’ 방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
(1) 미접종자: 코로나19 PCR 검사 1회+IgM항체검사 1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2)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난 자
- 불활성화 백신 접종자(시노팜, 시노백, 커웨이푸, 선전캉타이 등)
: 코로나19 PCR 검사 1회+IgM항체검사 1회 또는 코로나19 PCR 검사 2회 중 택1
단, 코로나19 PCR 검사 2회 시 각 검사 기관이 달라야 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 시 각기 다른 시약 사용, 다른 샘플로 교차 완료해야 함.
불활성화 백신, 활성화 백신을 교차 접종한 자는 불활성화 백신 접종자로 간주해 검사 진행.
- 활성화 백신 접종자(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콘시노, 안후이 즈페이롱커마 등)
: 코로나19 PCR 검사 1회+단백질IgM항체검사 1회 또는 코로나19 PCR 검사 2회 중 택1
단, 코로나19 PCR 검사 2회 시 각 검사 기관이 달라야 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 시 각기 다른 시약 사용, 다른 샘플로 교차 완료해야 함.
4. 코로나19 사전 검사와 출국 전 이중 검사는 같은 관할지에 위치한 지정 검사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해당 거주지와 항공편 출발지를 종합 고려해 대사관 관할 지역 내 검사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모든 검사 결과는 반드시 음성이 나와야 하고 통일 서식의 종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5. 변경된 코로나19 검사 및 건강코드(健康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출국 7일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②자가건강관찰→②출국 2일 전 이중 검사(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종류 선택)→②전 검사 음성 결과지 수령→②시스템 접속 후 건강코드 신청
예) 1월 20일 출발 항공편의 경우 1월 13일 코로나19 PCR 사전검사 실시, 1월 13일~19일 매일 ‘일반 승객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 1월 18일 이중 검사 실시, 19일 모든 서류 업로드 후 건강코드 신청.
6. 이상 변경된 사항은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1월 17일 0시부터 정식 시행(1월 17일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은 1월 10일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 단, 변경 공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검사 조정이 어려운 일부 승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 기간을 둔다.
- 1월 17일, 18일, 19일 출발 항공편 탑승객은 출발 5~7일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건강관찰 기간은 이에 따라 단축.
예) 1월 17일 출발 항공편 탑승객은 1월 10일부터 12일 사이 코로나19 PCR 사전 검사 1회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부터 자가건강관찰 실시,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
1월 18일 출발 항공편 탑승객은 1월 11일부터 13일 사이 코로나19 PCR 사전 검사 1회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부터 자가건강관찰 실시,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
1월 19일 출발 항공편 탑승객은 1월 12일부터 14일 사이 코로나19 PCR 사전 검사 1회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부터 자가건강관찰 실시,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
7. 1월 20일부터는 ▷출국 7일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 ▷자가건강관찰 및 자가건강상태 검사표 작성의 신규정이 엄격히 실시.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