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년 넘게 고수하던 어린이 기차표 할인 기준을 ‘키’에서 ‘키와 연령’으로 변경 추진하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망이(网易)에 따르면 국가철도국(国家铁路局)이 최근 ‘철도 여객 운송 규정(의견 수렴용)’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 12조의 내용으로 기차표 할인 규정이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실명으로 예약한 만 6세-만14세 어린이의 경우 모두 어린이용 할인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일반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본인 명의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장이 1.2m-1.5m 범위 내라면 할인표를 구매할 수 있고 1.5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기존의 어린이 티켓 할인 규정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7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성인과 동반하는 어린이 중 신장이 1.2m~1.5m 이내인 어린이는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하지만 1.5m가 넘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기차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에는 실명제로 예매할 경우 나이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기존의 신장과 관련한 할인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어린이라도 키가 유독 발달한 아이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만 25년이 흐른 지금도 150cm를 기준으로 할인 여부를 정한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7세-18세 청소년 신장 발육 등급평가표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의 신장 발육 등급상 1.5m는 남자와 여자 모두 12세 정도의 신장으로 나타난 것이 이유였다. 교통업계 연구진들은 “국가철도국이 25년간 이어져 온 신장 측정법에서 벗어나 사회 발전에 따른 변화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번 신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아이들의 신장(키)으로만 할인권 구매 여부를 평가하면서 적지않은 불만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안후이성에 사는 11세 어린이는 키가 1.5m가 넘는다는 이유로 성인표를 구매했고 당시 아이의 부모는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했고, 예매 당시 아이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해 어린이 표를 구매했지만 키가 크다는 이유로 ‘법적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성인표를 사게 했다며 철도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성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중국의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 청소년 법률 지원과 연구 센터 통리화(佟丽华) 주임은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고속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마다 미성년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제각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미성년자에게 줘야 한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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