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小红书)가 ‘미성년 보호법’ 위반으로 30만 위안(약 5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홍성신문(红星新闻)은 23일 최근 샤오홍슈 관련 회사인 싱인(行吟)정보과학기술(상하이)유한공사가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30만위안(약 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신용중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행정 처벌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게시 및 배포한 것을 발견하고도 관련 정보의 전송을 즉시 중단, 링크 삭제, 차단, 접속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지난 14일 상하이 황푸구 문화관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싱인정보과학기술에 경고와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앙스재경(央视财经) 보도에 따르면, 샤오홍슈는 미성년자 신체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동영상 촬영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직접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겨냥해 찍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낯 뜨거운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고, 거기에는 심각한 성적 암시를 담는 댓글들도 포함됐다.
문제가 커지자, 샤오홍슈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은 이미 검토를 거쳐 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인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실명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신규등록 사용자와 메모, 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전문 인증 및 상품을 올리는 사용자는 반드시 개인 신분증을 업로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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