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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新버스승차규칙’ 발표…금지 행동 '주의'

[2022-02-08, 16:52:16]
상하이시 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상하이시 공공버스 및 열차 승차 규칙(이하 ‘승차 규칙’)’이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8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최신 ‘승차 규칙’은 현행 규정에 장애인 통행 관련 요구사항, 승객 안전, 문명 승차 요구사항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아 동반 승객은 우선 승∙하차하고 기타 승객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도록 권고했다. 휠체어 이용 승객은 장애인 버스 승차 시, 휠체어는 반드시 장애인 구역으로 이동시켜 안전하게 고정하도록 규정했다.

‘승차 규칙’은 무료 승차 대상으로 보호자 한 명당 1.3m 이하 어린이 승객 2명으로 제한했다. 어린이 승객 3명 이상은 표를 사야 하고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할 수 없다.

버스표는 1회 승차로 제한되고 운행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교통사고로 멈춘 경우, 운전기사, 승무원 등의 협조 아래 다른 차량으로 무료 환승할 수 있다. 시내 노선의 경우 15분 내, 시외 노선의 경우 30분 내 다른 차량으로 환승할 수 없을 시,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무임승차, 버스표 재활용, 차비 부족 시 운영업체 종사자는 해당 승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운행 요금의 5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승차 규칙’은 버스, 열차 탑승 시 ▶강제 승차, 차에 매달리기, 차량 가로막기, 달리는 차에 뛰어오르기 ▶여러 좌석에 누워있거나 좌석에 서 있는 행위 ▶차량, 객실 내 설비, 서비스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평상시 안전망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 ▶운행 중 운전자와 잡담, 이야기 등 정상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체 부위를 차량 밖으로 내미는 행위 ▶차량 운행 중 함부로 이동하는 행위 ▶차 안에서 뛰거나 우산을 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영아, 환자 제외), 흡연(전자담배 포함), 불 피우기, 침 뱉기, 배변, 껌 뱉기, 구걸하는 행위 ▶차량 내 또는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차량 내 낙서, 스티커 부착, 물건을 매다는 행위 ▶차량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 판촉 활동을 하는 행위 ▶차량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자기기 사용 시 소리를 내는 행위 ▶휴대 물품으로 좌석을 점유하거나 통로를 막는 행위 ▶승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객에 피해를 주는 기타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 밖에 버스, 열차 탑승이 제한되는 자로 ▶맨발, 웃통을 벗은 자, 기름 얼룩이 진 옷을 입은 자, 술에 취한 자, 심각한 전염병 환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타인 안전을 해치는 자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유해성, 방사성, 부식성 등 기타 인명, 재산 안전에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살아있는 짐승 및 고양이, 개(안내견, 군경견 제외) 등 동물을 동반한 자 ▶냄새가 심하고 자극적인 물품을 휴대한 자, 깨지기 쉽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한 자 ▶ 차량, 운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휴대한 자(풍선, 전동 자전거, 전동 보행차 등 기타 충전 보조 교통수단, 단,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제외) ▶총 중량 50킬로미터, 부피 0.2세제곱미터(가로, 세로, 높이 각 0.58미터), 길이 1.7미터 이상의 물품을 휴대한 자 ▶법률, 법규, 규정상 버스, 열차 탑승이 금지된 자로 규정했다.

상기 규칙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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