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중국의 법정 기념일로 알려지면서 회사의 유급휴가 지급 여부에 대한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8일 북경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중국에서 ‘3∙8 부녀절’은 일부 국민의 법정 공휴일로 여성 직원에게 반나절의 휴가를 줄 수 있는 날이다.
실제로 2019년 7월 29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 공휴일 및 기념일 휴가 방법’ 제3조에 따르면 ▷부녀절(3월 8일) 여성에 0.5일 휴가 부여 ▷청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년에 0.5일 휴가 부여 ▷어린이날(6월 1일) 14세 이하 청소년에 1일 휴가 부여 ▷중국인민해방군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에 0.5일 휴가 부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 직원에 반차 휴가를 주는 회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누리꾼은 “우리 회사는 반차는 커녕 추가 수당도 없다”, “다른 회사는 부녀절이라고 여직원에 6일간 유급 휴가를 주던데, 우리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지금껏 법정 공휴일인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으나 해당 기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입장이다.
2000년 2월 12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판공청은 ‘일부 국민 휴가 관련 임금 문제에 대한 서신’에서 부녀절, 청년절 등 일부 국민의 공휴일에 사회 및 단체 조직 기념 활동에 참여하는 자, 평소대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되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단, 부녀절, 청년절 등이 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가는 지급하지 않고 이날 근무할 경우 법에 따라 휴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