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들의 입국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12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전염병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의 필수 절차인 폐 영상검사(CT 또는 X-ray) 및 이메일 예심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 이력자의 입국 절차 준비 기간은 기존 두 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단, 코로나19 감염 이력자는 중국 입국 한달 전 완치 확인용 PCR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해야 한다. 기존 폐 영상검사, 이메일 예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완치 확인용 PCR검사는 대사관의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건강코드 신청 시 감염 이력자는 추가로 완치 확인용 PCR 검사 2회 음성 보고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기본 업로드 파일 △여권 복사본, 유효한 중국 거류 허가증(Z, S, Q) 또는 영구 거류증 △사전검사+48시간 이중검사 음성 증명서 △본인이 기입 및 서명한 ‘자가건강상태 모니터링표’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개인 신분 정보, 백신 접종 정보 포함) △최근 한달 내 제3국을 방문한 자의 경우, 한국 입국 항공편 일정표 또는 해당 국가 출국 도장이 찍힌 서류에 출국 한달 전에 실시한 PCR 검사 2회 음성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가 5월 12일, 13일 2번의 PCR 검사를 한 뒤 음성 결과가 나오면 6월 13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다. 이후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출국 7일 전 코로나19 PCR 사전검사 1회(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 ▶사전검사 당일로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출국 2일 전 코로나19 이중 검사 1회(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 상이,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 ▶출발 1일 전 모든 자료 업로드 후 건강코드(健康码) 녹색 발급 ▶출국 전 12시간 내 코로나19 PCR 1회 또는 출발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출발 12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지정 검사 기관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
이미 완치 예심 신청을 했거나 승인을 받은 입국자는 예정대로 2개월 후 입국해도 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완치 확인용 PCR 검사 2회 음성 결과 시점에 맞춰 한달 후 출발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