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의 필수 절차인 탑승 7일 전 혈청검사 항목을 취소했다.
1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지난 17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오는 20일부터 중국 입국자의 건강코드(健康码) 신청 시 기존 탑승 7일 전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건강모니터링 절차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발 중국행 여객기를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상황에 상관없이 더 이상 혈청 IgM항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존 탑승 48시간 전 12시간 간격의 ‘이중 핵산검사’와 12시간 내 항원검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핵산검사와 혈청검사는 중국 입국자 필수 검역 절차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다수 국가에서 입국 전 필수 건강 증명서로 요구해 왔다. 특히 IgM 혈청항체검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여부, 급성 감염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핵산검사보다 구체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특성 등 다수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전염병 상황과 해외 유입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일랜드, 폴란드, 말리, 네팔,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이집트, 수단, 스페인, 덴마크 등도 중국 입국 전 건강코드 신청 조건에서 혈청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48시간 ‘이중 핵산검사’와 12시간 항원검사로 변경했다.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의 폐 CT 또는 엑스레이 등 영상학적 증명 자료도 최근 취소되는 분위기다. 단, 입국 4주~6주 전 코로나19 핵산검사 2회를 추가 실시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수 대사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중국 입국 신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 항공편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민항국의 서킷브레이커 정책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