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간의 코로나19 폐쇄식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상하이 시가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나섰다.
26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이날 상하이시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공공 주차요금 감면 관련 통지’에서 주차요금 면제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차요금 면제 대상은 상하이시 내 모든 유료 도로 주차장, 국유 공영 주차장(주차고)이다. 비국유 공영주차장은 해당 통지를 참고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면제 기한은 지역 별로 다르다. 푸동, 펑셴, 진산, 총밍, 민항구 푸진가도(浦锦街道), 푸장전(浦江镇), 송장구 예셰(叶榭), 마오강(泖港), 신방(新浜), 스후탕 네 개 전(镇)의 경우, 2022년 3월 8일부터 차주 폐쇄 관리 종료, 사회차량의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시기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나머지 지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차주 폐쇄 관리 종료, 사회차량의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시기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때, 차주 폐쇄 관리 종료일, 사회차량 도로 통행 허용일은 공식 통지를 기준으로 하며 두 시기가 다른 경우 더 늦은 시점을 면제 기한으로 삼는다.
만약 폐쇄식 관리로 인해 상기 면제 시작 기한 이전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경우, 차주는 폐쇄 관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차 요금 면제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올 때 즉시 적용 받을 수 있다. 면제 기한 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각 구(区) 교통행정관리부서가 해당 유료 도로 주차장 관리자, 국유 공영 주차장 경영자에게 일괄 배치하여 전자 요금 수취 서비스에서 해당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통지는 이후 전염병 상시 방역 기간 유료 주차장은 일별 할인 요금이 적용할 예정으로 내부순환도로(内环线) 내 중점 지역 12위안/1일, 내부순환도로 내 기타 지역 10위안/1일, 내부, 외부순환도로 사이(외곽 도시 포함) 6위안/1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제 요금을 적용하던 국유 공영 주차장은 모두 일별 요금제로 변경되며 요금 산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유료 도로 주차장 할인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책정해야 한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