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기차역), 의료기관은 기존대로 48시간 내 음성 증명 제시
검체 채취 시간 기준
상하이시가 6월 1일부터 공공장소 진입과 대중교통 이용 시 72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받도록 검체 검사 시간을 조정했다.
29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상하이시 방역상황통제실무지도부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 시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며, 전체 시가 방역 상시화 관리 전환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염병 예방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과 생활 질서를 전면 정상화하기 위해, 핵산 검사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변경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 0시부터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72시간 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검체 채취 시간 기준)
그러나 상하이를 떠나는 사람은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24시간 내 항원검사 음성증명서(24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를 제시해야 한다.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이 있으면 24시간 항원 검사 증명서는 면제된다. 상하이로 들어오는 사람 역시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 기차, 차량 이용자 모두 포함된다.
또한 공항항만, 의료기관, 임시격리시설, 콜드체인 물류 등 정기적인 검체검사가 필요한 관련 업종이나 직종의 종사자, 우편배송 , 도시보장 등 유동인원은 국가와 시에서 요구하는 핵산 검사 기준에 따른다.
[상하이 교통수단 이용 유의사항]
▲상하이시의 지상버스, 궤도교통(지하철, 기차), 수상여객, 쉰요우(巡游) 택시, 인터넷 예약차량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체온이 37.3℃ 이하, 수이선마(随申码) 녹색이어야 하며, 72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상하이시의 지상버스, 궤도교통, 수상여객, 쉰요우 택시, 인터넷 예약차량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능동적으로 ‘장소마(场所码)’스캔을 해야 한다. 지상버스 이용 승객은 승차 시 차량의 ‘장소마’를 스캔하고, 궤도교통, 수상여객 역에 진입하기 전 우선 ‘장소마’를 스캔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통로에서 체온 측정과 수이선마 검사를 한다. 쉰요우 택시와 인터넷 예약택시 이용 승객은 승차 후 차량의 ‘장소마’를 반드시 스캔해야 한다.
▲승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 교통 장소 또는 교통 수단에 부착된 ‘QR출입관리 스캐너(数字哨兵)’의 스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본인 신상정보와 연계하도록 권장한다. 노인, 시각장애인 등 특수상황에서 ‘장소마’ 또는 ‘QR출입관리 스캐너’를 스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지한 교통카드나 신분 관련 교통카드, 또는 72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통해 승차할 수 있다.
▲병원 진찰(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 있어야 함) 등의 특수 상황에서 외출할 경우, 6월 1일 전에는 각 구(区) 가도(街道)에 이동을 예약한다. 6월 1일 이후에는 발열 증세가 있어 병원 진찰을 받을 경우, 사전에 쉰요우 택시 플랫폼 또는 인터넷 예약 택시 플랫폼에 예약을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고지하고, 기사는 서비스 기간 동안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다.
이밖에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일부 지역도 공공장소 및 회사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핵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26일 항저우(杭州)시는 27일0시를 기해 상시방역 핵간검사 주기를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장쑤성 엔청(盐城)시 역시 28일부터 72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미 광동(广东)성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 등도 핵산검사 유효기간을 72시간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