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상하이시 공식 위챗계정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6일부터 방역 조건을 명시한 공공장소 진입 및 대중교통 이용 시 7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또는 24시간 내 검체 채취 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다수 시민들이 일부 장소에서 24시간 핵산검사 기록이 인정되지 않아 진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10일 상하이열선(上海热线)이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선(沈) 씨는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 차량관리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72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진입이 제한됐다.
선 씨는 즉시 최근 24시간 검사한 기록을 보였으나 입구 보안요원은 진입을 통제했다. 선 씨는 최근 상하이발포의 통지 내용을 찾아 보이며 진입 제한 조치에 항의했다. 보안요원은 “관계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리소 내 업무 처리 중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다.
선 씨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현장에는 선 씨와 같이 24시간 검체 채취 기록이 인정되지 않아 관리소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섰다.
선 씨는 이후 상하이발포 규정에 “기타 특수 핵산검사 조건이 있는 장소 및 업계 종사자는 국가, 상하이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발견했다. 단, 이 ‘기타 특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를 뜻하는지, 무슨 조건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모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선 씨는 지적했다.
현재 쇼핑몰, 은행, 놀이공원, 공원 등 다수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이 상하이발포 규정대로 7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또는 24시간 내 검사 기록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완샹청 우중루(吴中路)점, 아이친하이(爱琴海) 쇼핑몰 등이 두 가지 증명서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상하이 하이창(海昌)해양공원, 구춘(顾村)공원, 중국은행, 상하이농상은행, 국대약방(国大药房) 등도 72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외 24시간 검사 기록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오피스 빌딩, 진료소, 병원, 놀이공원 등은 여전히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만을 진입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차오허징(漕河泾) 현대서비스업단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일부는 24시간 내 검사 기록이 있어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다수 병원, 셔취(社区) 위생서비스센터는 보다 강력한 조건인 48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쉬후이구 홍메이가도 위생센터는 외래 진료 인원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또는 수이선반 증명서, 싱청마(行程码)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24시간 내 검체 채취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놀이공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상하이 디즈니랜드 리조트도 24시간 내 검사 기록을 입장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은 핵산검사를 했음에도 전산에 바로 입력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관계자는 “핵산검사 후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외출 시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