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중국 칭하이성(青海省) 시닝시(西宁市) 청동구(城东区) 인민법원은 전염병 방역 수칙을어긴 피고인 마씨, 예씨, 예씨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마씨는 전염병 예방·치료 방해죄로 징역 3년, 예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예씨는 형사 처벌을 면했다고 공인일보(工人日报)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마씨와 예모 부부와 예씨는 상하이시에서 오랜 기간 라면 집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30일 상하이시의 방역 통제 조치를 어기고, 마씨 부부의 두 딸을 데리고 차를 몰아 시닝으로 돌아갔다.
4월 1일 시닝에 도착 후 3명의 피고인은 시닝 지역 방역 통제 조치를 어기고, 즉각 지역사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쇼핑을 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또한 마씨의 부모님 집에서 친지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후 지역사회 신고 시 상하이에 머물렀던 사실과 이동 사항 및 항원검사 이상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겼다.
이튿날 마씨 등 5명은 핵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124명이 감염을 일으켰으나 현재 전원 완치됐다.
법원은 “이들 세명은 전염병 예방치료법의 규정을 어겼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기관의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통제 조치의 집행을 거부해 코로나19가 시에 전파를 일으켜 감염병 방지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들 세 명은 모두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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