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국 다수 지역이 상하이 출발 인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 ‘상하이 전 지역 출발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강제 격리 규정은 현재 ‘상하이 내 위험지역 인원’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다. 개별 지역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하이 위험지역 인원의 격리 기간은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관찰 7일이 요구되고 나머지 저위험지역의 경우 추적 건강관찰이 적용된다. 창장삼각주(长三角) 주요 도시 및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의 최신 상하이 유입 인원 격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단, 각 지역 별 격리 규정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동 전 반드시 목적지에 확인하기를 당부한다.
저장성: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일상 건강모니터링 7일
저장성 방역통제센터는 지난 22일 최신 외부 유입 인원에 대한 건강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베이징시 창핑구 일부 지역, 네이멍구 일부 지역 출발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관찰 7일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위험지역도 고위험지역과 마찬가지로 ‘7+7’ 격리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 24일 기준, 상하이 내 중등위험지역으로 지정된 23곳의 거주 인원, 방문자는 모두 ‘7+7’ 규정에 따라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저장성으로 이동하는 상하이 쉬후이구, 징안구, 홍커우구, 민항구, 바오산구, 푸동신구, 푸퉈구, 양푸구, 펑셴구, 칭푸구, 총밍구, 송장구 거주 인원은 7일간의 일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저장성 이동 후 1일, 3일, 5일, 7일차 되는 날 각각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상하이 황푸구, 자딩구, 진산구, 창닝구 거주 인원도 마찬가지로 7일간의 일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나 핵산검사는 1일차와 7일차 두 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 밖에 저장성은 베이징 3개 지역, 네이멍구자치구 7개 지역, 광동성 선전시 2개 지역 유입 인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자가건강관찰 3일+일상건강모니터링 4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장쑤성
난징, 쑤저우: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추적 건강모니터링 7일
난징, 쑤저우시가 최근 발표한 격리 규정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 상하이 중∙고위험 지역이 소재한 향진(乡镇, 또는 가도)을 방문했거나 14일 내 본토 감염자가 보고된 향진(또는 가도)를 방문한 자는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건강모니터링 기간 2일, 7일차에 각각 1회의 방문 핵산검사를 진행하며 거주지 조건은 1인실, 단독 화장실을 만족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가족과 접촉을 삼가고 원칙상 외출은 금지되며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기 전 소재 현(또는 시, 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14일 내 상하이 위험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방문한 자는 7일간의 추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기간 1일, 2일, 3일, 7일차에 각각 1회의 핵산검사가 진행된다. 추적 건강모니터링 기간에는 대중교통이용이 금지되고 회의, 전시, 관광, 회식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 보육기관, 양로원, 복지관 등 특정 기관과 영화관, 노래방, 클럽, 바둑∙마작실, 목욕탕, PC방 등 실내 밀폐 공간 입장이 제한된다. 이 밖에 오프라인 교육, 훈련 등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모니터링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상 소재 현(또는 시, 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상하이에서 난징, 쑤저우로 이동하는 자는 도착 이틀 전에 ‘유입 인원 온라인 등록 시스템(난징: 来宁返宁人员网上报备系统, 쑤저우: 来(返)苏州人员信息登记平台)’ 등에서 개인 전염병 관련 정보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목적지 기관, 셔취(社区, 또는 마을), 호텔 등에 이동 사실을 알리고 최근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기를 권장한다.
우시: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추적 건강모니터링 7일
우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국내 중∙고위험지역 및 상하이 방문자는 우시로 이동하기 이틀 전 ‘우시 유입 신고 시스템(入锡申报系统)’에 자진 신고하거나 목적지 기관, 셔취(또는 촌), 호텔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근 14일 내 국내 중∙고위험지역 및 상하이 본토 감염자가 소재한 가도(또는 향진)를 방문한 자는 우시 도착 후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건강모니터링은 1인실, 외출 자제가 원칙이나 반드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셔취(또는 촌)에 보고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 회의 조직 및 참여는 금지되며 학교, 사교육 기관의 오프라인 교육 활동 및 기타 단체 활동도 제한된다. 이 밖에 노래방, 바둑∙마작실, 목욕탕, 영화관, PC방 등 실내 밀폐 장소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회식, 결혼식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최근 14일 내 상하이 위험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방문한 자는 우시 도착 후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 기간 1일, 2일, 3일, 7일차에 각각 1회의 핵산검사가 진행된다.
양저우: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추적 건강모니터링 7일
양저우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4일 내 중∙고위험 지역(싱청카에 *표기가 있는 지역) 또는 본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방문자는 건강코드 녹색코드, 최근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가지고 양저우 목적지 소재 셔취(또는 촌), 기관(또는 호텔)에 이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양청E젠싱(扬城E健行)’ 위챗 미니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자진 신고하고 건강 관리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옌청: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추적 건강모니터링 7일
옌청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4일 내 국내 중∙고위험지역 또는 본토 감염자가 보고된 향진(또는 가도) 방문자는 옌청 도착 후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1일, 4일, 7일, 9일, 14일차에 각 1회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자가건강모니터링 조건은 1인실, 단독 화장실이 원칙이며 매일 두 번의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해당 기간 가족과 접촉을 삼가고 독립적인 공간에 책상, 의자를 놓고 비접촉식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하도록 한다. 건강모니터링 기간 원칙상 외출이 금지되고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회의, 관광, 모임 등 단체 활동, 교육 활동, 양로원, 복지관, 영화관, 노래방, 클럽, 바둑∙마작실, 목욕탕, PC방 등 장소 출임을 해서는 안 된다.
상하이의 경우, 위험지역, 본토 감염자 발생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방문자는 7일간의 추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간 1일, 2일, 3일, 7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1인실 사용을 원칙으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도록 한다.
모든 상하이 유입 인원은 옌청 도착 이틀 전 소재 셔취(촌, 호텔, 기관 등)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또, 위챗, 알리페이에서 ‘이동신고옌청전염병제로(出行申报之盐之无疫)’ 미니프로그램 검색 후 개인 정보를 등록하거나 ‘나의옌청(我的盐城)’ 앱(app)의 ‘이동신고(出行申报)’메뉴에 등록해야 한다.
안후이성: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일상 건강모니터링 7일
안후이성은 최근 상하이가 안정적인 감염세로 접어들면서 상하이 유입 인원에 대한 관리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상하이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향진(또는 가도) 및 7일 내 사회면 감염자가 발생한 향진(또는 가도) 방문자는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한다. 자가건강모니터링 기간 2일, 7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가 진행되며 마지막 7일에는 비강, 인후 모두 검사하는 이중검사(双采双检)가 실시된다.
상하이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구(区) 및 7일 내 사회면 감염자가 발생한 구 방문자는 최근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한 뒤 안후이성 도착 후 7일간의 일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1일, 2일, 3일, 7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상하이 위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방문자도 7일간의 일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7일간의 집중격리를 마친 뒤 이중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자는 격리가 해제되나 추가 일상 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1일, 3일, 7일에 각 1회의 핵산검사가 실시된다.
허페이: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3 / 나머지 일상 건강모니터링 7일
허페이시가 19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국내 중∙고위험지역 또는 본토 사회면 감염자가 보고된 현(시, 구, 직할시의 경우 거리/진) 방문자는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3일을 실시해야 한다. 집중격리 기간 매일 핵산검사 1회가 실시되며 마지막 결과가 음성일 때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전환된다. 건강모니터링 기간 2일, 3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가 실시되며 3일차에는 비강, 인후 모두 검사하는 이중검사(双采双检)가 진행된다.
국내 중∙고위험지역 또는 본토 사회면 감염자가 보고된 도시의 나머지 현(시, 구, 직할시의 경우 거리/진) 방문자는 7일간의 일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1일, 2일, 3일, 7일차에 각 1번의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모임 금지,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베이징: 전염병 발생 지역 인원 베이징 진입 금지
베이징시는 최신 격리 규정에서 최근 14일 내 1명 이상의 본토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자는 진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위험지역, 감염자 발생 지역 인원은 베이징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저위험지역의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베이징 젠캉바오(健康宝) 그린코드가 있으면 베이징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 베이징 도착 후 12시간 내 ‘징신샹주(京心相助)’ 플랫폼을 통해 소재 셔취(또는 호텔, 기관 촌)에 이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각 1회의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베이징 도착 후 7일간은 모임 등 단체 활동이 금지된다. 회사는 복직 인원을 대상으로 48시간 전 핵산검사 1회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한다.
광저우: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자가 7+모니터링 7 / 나머지 자가건강모니터링 7일
광저우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 중도위험지역 및 7일 내 본토 감염자가 발생한 구(区) 방문자는 자가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한다. 해당 격리 적용 지역은 상하이 황푸구, 쉬후이구, 징안구, 홍커우구, 양푸구, 민항구, 바오산구, 푸동신구, 칭푸구, 펑셴구, 총밍구, 자딩구, 창닝구, 푸퉈구, 송장구가 포함된다.
이 밖에 상하이 진산구 방문자는 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자아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한다. 자가건강모니터링 기간 1일, 4일, 7일차에 핵산검사가 실시된다.
충칭: 위험지역∙전염병 발생지역 7+7 / 나머지 자가격리 7일
충칭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최신 격리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 중∙고위험지역 방문자는 집중격리 7일+자가격리 7일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격리는 집중격리로 전환되며 격리 1일, 4일, 7일, 10일, 14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가 진행된다.
상하이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구(区)의 저위험지역 방문자는 자가격리 7일+자아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격리는 집중격리로 전환되며 격리 1일, 4일, 7일 14일차에 각 1회의 핵산검사가 실시된다.
상하이 위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방문자는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고 충칭 도착 후 3일 내 핵산검사 2회(24시간 간격,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원칙상 자가 관찰)를 실시하고 7일간의 자아건강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싼야: 위험지역 3+7 또는 7+3 / 저위험 자가건강모니터링 3일
하이난 싼야 최신 격리 규정은 전염병 미발생지역(非涉疫区), 중점발생지역(重点涉疫区), 중대발생지역(严重涉疫区) 세 경우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전염병 미발생지역의 경우, 건강코드 녹색만 있으면 하이난 싼야에 진입이 가능하다.
전염병 일반발생지역에서 하이난 싼야로 이동한 경우, 최근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싼야 도착 후 3일간의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3일차에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7일간 추가 자아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점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하이난 도착 후 집중격리 3일+자가건강모니터링 7일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발생지역은 집중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3일이 적용된다.
현재 상하이는 푸퉈구, 징안구, 바오산구 세 곳이 ‘전염병 일반발생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지역은 전염병 미발생지역으로 건강코드 녹색코드만 요구되고 있다. 단, 일부 호텔에서 상하이 저위험지역 유입 인원을 대상으로 핵산검사음성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