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를 낸 P&G 중국이 법원으로부터 70만 위안(한화 1억34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 앱에 따르면, 광저우 P&G 유한공사는 여성을 모욕한 불법 광고로 광저우시 황푸구(黄埔区)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벌금 70만 위안을 선고 받았다고 중국망(中国网)은 27일 전했다.
행정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광저우P&G는 지난 3월 13일~24일 상품 판매를 위해 “여성의 발 냄새는 남성의 5배? 못 믿겠으면 당장 맡아보라”는 광고를 올렸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인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원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자료, 통계 자료 등이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녀의 체취 대비를 이용한 광고 행위는 ‘사회 공공질서 저해 및 사회 풍토 위반’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광저우P&G가 지난 3월 13일 공식계정 'P&G 멤버십센터'에 해당 광고의 자극적 제목의 트윗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문장 중 “여성의 발 냄새는 남성의 5배”, “여성도 체취가 있고, 가슴 부분이 가장 냄새가 난다”, “아무리 깨끗한 여성이라도 남성보다 팬티가 더럽다”, “여성의 두피는 남성보다 두 배 더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무리 문장에는 P&G ‘전신 향기 5종 세트’ 관련 제품을 넣었다.
해당 글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강렬한 불만을 제기했고, 관련 이슈가 웨이보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에 P&G중국 측은 3월 24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본사는 평등, 포용, 존중의 가치관을 강조해왔고, 현재 해당 문장은 삭제하고 계정 운영을 엄격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P&G는 깊이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G는 지난 1837년 창립한 글로벌 일용 소비재 회사의 선두주자다. 1988년 광저우에 중국의 첫 합자기업을 설립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리조이스(飘柔), 헤드앤숄더(海飞丝), 세이프가드(舒肤佳) 등 브랜드가 있으며 제품 군은 폭넓은 층을 확보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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