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이란?
N잡은 ‘여러 개’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부정 정수 ‘N’과 일을 뜻하는 영어단어 ‘Job’을 합친 단어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겸업’과 ‘겸직’이 있다. 이렇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른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N잡러가 늘어나면서 N잡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근로자는 56만 6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9.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N잡이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직업을 통해선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특히 최근 경기가 나빠진 것에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버는 돈이 적어지며 겸업을 택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이전보다 N잡을 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 또한 N잡의 유행에 기여했다. 유튜브, 배달 등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종류의 노동이 많아졌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기도 하다.
‘N잡 금지 계약서’는 무엇인가?
‘N잡 금지 계약서’는 겸업 금지, 혹은 겸직 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N잡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직업을 가질 권리 역시 명시하지 않아 많은 회사가 겸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4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 LG 모두 직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직원이 N잡러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N잡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N잡을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직원이 N잡을 택하기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N잡 금지? 직업선택 자유 침해
N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장은 N잡을 가지는 것이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는 것. 업무 시간에 N잡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N잡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말한다. 업무 효율이 떨어질까 봐 개인의 취미생활 같은 직원의 일상에 회사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니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N잡을 막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어떤 직업을 몇 개나 가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니 N잡 금지 계약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직으로 상승한 물가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하나의 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아졌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작년보다 4.8%나 올랐다. 14년여 만에 제일 많이 오른 것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름으로써 받는 월급의 가치가 낮아져 필수적으로 겸업을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겸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 개인이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잡, 회사 일에 영향 준다
N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N잡이 회사 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적된 피로로 인해 회사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무 외 시간을 쓴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N잡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회사의 자유라고 말한다. 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N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N잡을 허용하게 된다면
N잡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본업에 소홀해져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본업에서 성과가 떨어지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N잡에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 개인적인 용도로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학생기자 남선민(BISS 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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