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1996년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유엔환경계회(UNEP)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pol)에서 발간한 공동 전략 보고서에 따르며 환경범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범죄는 국제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 ‘환경오염행위’와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인 ‘환경훼손행위’로 구분되는 환경침해행위로, 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표한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민생범죄 중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철저히 은폐되는 환경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사람들과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개최된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환경범죄 중 적발돼 기소된 사건 중 90% 이상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지구의 자연을 망가트리는 범죄자들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촉법소년 범죄, 그리고 데이트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같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느 범죄가 그렇듯,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진다면 환경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게 될 것이다.
환경범죄는 이미 아동학대, 노인학대, 촉법소년 범죄, 그리고 데이트 폭력과는 다르게 언론과 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촉법년법을 악용하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마 촉법소년 범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환경범죄에는 그리 분노하지 않는다. 환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환경범죄에 대한 불감증과 무관심을 심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집을 지을 만한 적당한 행성이 없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자연환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이다.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솜방망이가 아닌 곤장으로 처벌해야 한다.
학생기자 오세진(SA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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