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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엔 라면에서 ‘개미'가 우글우글

[2022-08-03, 14:49:43]

 

 

중국의 식품 위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중국의‘바이샹라면(白象方便面)에서 개미떼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3일 허쉰망(和讯网)을 비롯한 중국 현지언론은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바이샹라면에 개미가 가득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100위안(약 1만9300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리씨는 지난달 26일 징동(京东) 마트에서 바이샹라면 5개 포장을 주문해 27일 수령했다. 29일 리씨는 라면 한 봉지를 개봉하자 면 사리에 검은 점이 가득해 가까이 보니 온통 개미였다고 밝혔다.

 

바이샹라면 업체 관계자는 "샘플을 보지 못했다"면서 "생산공장 창고에는 전문 소독 시설이 있으며, 운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된 제품에 개미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차례 협상 후 리씨는 “식품안전법에 따라 업체 측이 1000위안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바이샹라면에서 개미가 발견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들도 바이샹라우육면(白象辣牛肉面), 바이샹한국식불닭면(白象韩式火鸡面) 등의 제품에서 유사 상황을 경험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후난진저우 법률사무소의 이쉬(易旭) 파트너는 "구매 식품에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청구 보상액은 1000위안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법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할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대금의 10배 또는 손실금의 3배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배상 금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000위안 배상에 따른다.

 

이 파트너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매했을 경우, 거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거래 중 분쟁이 생긴 경우, 먼저 플랫폼 고객 서비스 부서에 신고, 제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협회, 시장감독관리부서 등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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