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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위안부’ 외교적 사건

[2022-08-12, 14:49:16] 상하이저널

다가오는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반면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며 8월 14일은 1991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위안부’에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군이 과거에 작성한 공문서에 군인에게 성적인 위안, 위로를 해주는 여성이라는 의미의 역사적 용어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의 주체가 일본군임을 명확히 하고자 기념일 앞에 일본군을 붙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외교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965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 협정 논란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의 국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규정하기 위해 맺은 조약이다.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라고 불린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표현은 제외하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인력과 생산물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어치씩 제공하기로 했다. 

중요한 점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 역시 조인되었는데, 이때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본은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고노 담화
법적 책임 vs 도의적 책임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군용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도록 강요했음을 인정하는 성명이었다. 담화에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처럼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 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라는 부분처럼 사과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러나 고노 담화는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총리가 아닌 일본의 관방장관의 담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이 더 컸으며 그 책임이 국가적인 것이 아닌 군과 민간업자의 책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5년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vs 무효 주장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약속하였다. 또,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신,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합의했고, 그 예산은 10억 엔 정도로 상정됐다.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 분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또, 한국 정부는 국가가 돈을 대가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본과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합의문에서는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에서처럼 “책임"이 도의적 책임인지 혹은 법적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5년 합의에 대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2018년, 일본 정부의 10억엔이 들어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항상 같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월,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역사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이다.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독도와 강제징용과 같이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지만, 급하게 넘는 대신 차근차근 현명하게 넘어야 하는 산인 것 같다. 

학생기자 오세진(SA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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