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디밭에 쥐약이 든 닭고기를 투척해 동네 애완견 11마리를 죽게 만든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 받았다.
헤이룽장성 무단장(牧丹江)의 왕훙(王红·가명)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면 애완견을 데리고 동네를 산책해왔다. 최근 동네 잔디밭에서 애완개를 산책 시키고 집에 돌아왔지만, 어쩐 일인지 애완견은 입에 거품을 물더니 잠시 후 호흡을 멈췄다. 왕홍 씨는 강아지가 약물 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의심했다.
오랫동안 키워왔던 애완견이 죽자 상심이 컸던 왕홍 씨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동네 경비원 왕모 씨로 밝혀졌다.
왕모 씨는 강아지들이 잔디밭 여기저기에 대소변을 보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네의 한 업주 사모 씨의 지인을 통해 쥐약을 구입해 전달 받았다. 왕모 씨는 쥐약을 닭고기 간에 뿌린 뒤 동네 잔디밭에 던졌다. 이 닭고기 간을 먹은 애완견 11마리가 약물 중독으로 숨을 거뒀다. 죽은 애완견들의 가격은 총 5만여 위안(약9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왕씨와 사씨가 쥐약을 투약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한다”면서 “두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물질 투하죄가 성립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양해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7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독약을 투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아지의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견주들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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