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14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인원의 탑승 전 핵산 검사를 1회로 축소”한다고 발표하며 구체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검사 요구>
1.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1회 핵산 검사 완료
구체적인 계산 방법: 항공편 출발 전 2일. 예를 들어, 11월 17일 항공편은 빠르면 11월 15일 0시부터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검사는 한국의 합법적인 검사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전자 버전, 종이 버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형식의 검사 보고서가 모두 가능하며, 형식 및 언어 요구 사항은 없지만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 여권, 생일 및 샘플링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건강마(健康码) 신청>
1. 중국인(中国公民): 방역건강마국제판(防疫健康码国际版)의 위챗 미니프로그램(위챗에서 아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음)에 로그인하고, 검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음성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고 업로드한다.
2. 외국인(外国公民):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에 로그인하여 검사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음성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고 업로드한다.
3. 심사 통과한 후 녹색 건강코드가 발급된다(건강마의 유효기간은 검사일 + 2일로 계산).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체크인 시 항공사에 제시한다. 주의사항: 11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남색건강마(蓝色健康码)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녹색 건강마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승객(中转人员)>
1.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환승하는 사람 또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환승하는 사람은 1회의 검사만 받으면 된다. 검사는 출발지 또는 경유지에서 할 수 있으며, 검사 장소에 따른 해당 공관에 건강마를 신청한다. 환승 시, 즉 중국 직항편 탑승 시(항공편 출발 시간에 따라 계산) 탑승 수속을 위해 유효한 건강마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한다.
2. 한국 공항의 환승 구역은 검사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발지 공관의 요구에 따라 출발지에서 검사를 받고, 출발지 공관에서 심사·발급한 건강마를 취득하고, 건강마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서 직항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한국으로 환승하는 사람은 입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
1. 만 3세 이하(생일 당일 포함) 영유아는 검진 및 건강마 신청 불필요
2. 과거 감염력, 밀접접촉자, 의심증상 등의 인원은 탑승 48시간 전 핵산 검사에서 음성이면 정상적으로 건강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완치확인 등의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3. 주한 중국대사관의 건강마 심사 시간은 매일 9:00-20:00(공휴일 포함)이다. 20:00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당일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다음 날 9:00 이후에 처리된다.
현재 한-중간 항공편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행 승객이 많아지면서 건강마 심사 작업량이 늘고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24시간 전에 건강마를 신청할 것을 권한다.
새로 증편한 오전 항공편을 고려해 오전 항공편 시간 및 항공편에 따라 6:30-9:00에 건강마 심사를 위한 당직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관련 승객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재촉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기다려주기를 당부한다. 만약 충분한 심사 시간을 남기지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4. 위의 요구 사항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다. 탑승 전 검사 양성으로 여행 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입국 후 전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여행 전 자가 건강 모니터링 및 개인 방역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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