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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출범 후 中 다수지역 전수검사 줄줄이 취소

[2022-11-15, 11:50:44]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신(新) 정책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에 대한 과학 정밀 방역 작업 통지 20조항(이하 ’20조‘)’을 발표한 뒤 중국 다수지역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전수조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14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14일 오후까지 산시(陕西)성 전핑현, 푸젠성 푸저우시, 장시성 광창현, 지린성 옌지시, 안후이성 허페이시, 상하이시 등 다수지역이 현행 방역 정책을 조정하고 전수조사를 잠정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은 ‘20조’에서 전염병 미발생 지역에서 관련 인원, 위험 인원 외 임의로 핵산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조’는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감염원, 전파고리가 불분명하고 지역사회 전파 기간이 긴 경우에만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산검사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시하면서 ‘1일 2번 검사’, ‘1일 3번 검사’ 등 비과학적인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조’가 발표되자 하이난 싼야는 이튿날인 12일 예정되어 있던 지역 전수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12일 산시(陕西)성 전핑현도 당일 실시 예정인 16차 전수조사를 취소했다.

같은 날 푸젠성 푸저우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구로우구, 타이장구, 진안구, 민호우현, 가오신구의 전수조사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단, 최근 감염자가 발생한 창산구는 예정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장시성 광창현도 지난 8~10일 3일간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전 주민이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13~14일 계획되었던 전수조사 작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옌지시는 14일부터 전 주민 핵산검사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옌지시는 지난 7일 8~14일 지정 가진(街镇)을 대상으로 7일에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상하이시와 안후이성 허페이시도 더 이상 행정구역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규 방역 규정을 내놓았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크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전수조사 취소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매우 지지한다. 이게 바로 방역의 진보”, “과학과 정밀함이 결합된 방역이야 말로 정교한 방역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간 잦은 핵산검사로 쌓인 피로감을 드러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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