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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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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신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육(国六)' 배출 기준 6b단계에 미달되는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0일 허쉰망(和讯网)은 중국 공신부, 생태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최근 공동 발표한 ‘자동차 국육 배출 기준 실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단, 실주행 배출가스 테스트(RDE)에서 ‘모니터링 전용’ 결과가 나온 경차 국육B 차종인 경우 반년 간의 과도기를 부여한다.
‘공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국육 배출 기준 6b 단계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해당 기준 미달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생산 날짜는 자동차 합격증의 차량 제조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증의 전자 정보는 2023년 7월 1일 자정 전 업로드해야 한다. 수입 차량의 경우, 수입 날짜는 화물 수입 증명서에 서명된 도착 일자를, 판매 일자는 자동차 판매 송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육’ 기준은 중국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 기준’으로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했다. ‘유로6’보다 복잡하고 높은 기준 탓에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육 기준은 a, b 두 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국육a 기준 미달 자동차의 판매, 등록을 금지하는 국육a 기준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됐고 이보다 더 엄격한 국육b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시장 상황 등의 여러 영향으로 RDE 기준 미달 국육b 차량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까지 RDE 기준 미달 차량 재고는 189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