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복장 규정’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공주풍의 한복(汉服, 고대 중국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되었다. 이 여성은 바람막이를 별도로 구입해 상체를 거의 가린 뒤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여성은 해당 의상이 디즈니와 정식 라이선스 ``체결 후 제작된 콜라보 의상으로 판매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판매 당시에는 입장 가능하다고 했던 판매업체 스산위(十三余)는 “입장 가능 여부는 디즈니랜드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 여성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주풍의 의상을 입고 디즈니랜드 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두들 입구에서부터 제재를 당했다. 디즈니랜드는 줄곧 할로윈데이 이외는 캐릭터처럼 보이는 코스튬 의상은 모두 입장을 제한해왔다.
실제로 베이징상보 측이 디즈니랜드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16세 이상의 관람객은 디즈니 캐릭터 의상을 입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16세 이하의 경우 코스튬 의상을 입을 수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여자 아이들의 치마는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리조트 홈페이지에서도 관람객은 리조트 내에서 반드시 단정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내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관람객은 코스튬 의상을 입을 수 없다. 만약 규정에 어긋나거나 의상으로 인해 다른 관람객들의 체험활동에 영향을 줄 경우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 당할 수 있다.
베이징의 유니버셜스튜디오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 가면을 쓰거나 코스튬 의상을 입거나, 얼굴 전체를 가린 경우 입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관람객이 디즈니랜드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라며 디즈니랜드를 옹호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 “16살 이상은 공주가 아니라서 그런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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