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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차이신(财新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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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가짜 외국자본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중국 본토 투자자의 상하이-홍콩, 선전-홍콩 주식 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A주 매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2일 차이신(财新网)에 따르면, 앞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홍콩의 증권 중개업체(증권사, 은행 등 포함)가 중국 본토 투자자를 위해 해외에서 상하이, 선전 주식 연결 거래 권한을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당시 이미 해외 계좌를 보유한 기존 본토 투자자에게 부여된 1년의 유예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홍콩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2023년 7월 24일부터 본토 투자자는 상하이, 선전 주식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A주를 자체 매수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단, 상장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는 등의 이유로 A주를 수동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며 이미 보유한 A주는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증권사는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본토 투자자의 상하이, 선전 주식 거래 권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가짜 외국자본 전면 금지 규정은 앞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2022년 6월 관련 규정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식 시행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호연결 기제에 따른 상하이, 선전 주식 연결 프로그램의 적격 투자자에 더 이상 중국 본토 신분증을 지닌 중국인과 본토에 등록된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단, 해외 영주권을 지닌 중국인은 투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2022년 6월까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를 통한 A주 거래 권한을 가진 본토 투자자는 총 17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실제 거래를 한 본토 투자자가 3만 9000명, 이들의 거래 금액이 전체 거래의 약 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위원회는 본토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적지만, 관련 증권 활동이 상하이, 선전 주식 연결 프로그램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초기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이들 중 대다수가 이미 본토 증권 계좌를 개설해 직접 A주를 매매할 수 있어 두 경로의 거래 과정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시장에 가짜 외국자본이 존재한다고 여겨져 상하이, 선전 주식 연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 외국자본 현상은 홍콩을 통해 자금을 본토 시장으로 라운드-트리핑(round-tripping)하는 행위로 특히 A주에서 자주 일어난다. ‘본토 자금’이 ‘외국 자본’으로 바뀌는 것은 홍콩 감독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 비용이 낮아 보다 쉽게 대량의 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격 조작,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