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금은방 주인이 500만 위안(약 8억9000만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10년째 취안저우 난안시(南安市)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온 황 씨는 상점이 물에 잠기면서 전 재산이 유실됐다고 북경상보(北京商报)는 전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29일 신장 163㎝의 황 씨가 일어섰을 때 빗물은 그의 목까지 차올라 어쩔 수 없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빠져 다시 상점을 찾았을 땐 보석류가 모두 빗물에 휩쓸려간 뒤였다.
황 씨는 “최소 500만 위안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면서 “사진에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매장 셔터가 폭우에 휩쓸려 내려가고 보석을 건지려다 하마터면 나도 휩쓸려 떠내려갈 뻔 했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파만파 퍼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폭우에 대한 사전 예방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폭우에 의한 재산 손실은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수도경제무역대학 농촌보험연구소의 리원(李文) 부소장은 “고정 장소에 보관한 재산이 태풍, 폭우, 홍수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화재 및 기타 재해 사고 보험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 따라 가족 재산보험, 개인사업자 재산보험 및 기업 재산보험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약정에 따라 가족 재산보험과 개인사업자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금, 은, 보석 및 기타 재산을 비보험 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업재산보험도 특별한 약정이 필요하다. 보험 계약시 금, 은 및 보석을 특별 약정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석업체 손해보험을 전문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도 있다”고 덧붙였다.
험률과학기술(险律科技)유한공사의 펑환(彭桓) 창립자는 “보석점의 경우 단순히 기업 재산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장신구와 같은 귀중한 재화는 대부분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귀중 재화의 조항이 첨부된 전문 기업 재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500만 위안의 재산 손실을 입은 황 씨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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