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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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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기로 했던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차이신(财新网)은 중국 재무부, 세무총국이 28일 4건의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연장된 4가지 세금 우대 정책은 ▶연말 상여금 개인소득세 양자택일(二选一) ▶연간 소득 12만 위안 미만인 자의 보충 세금 납부 또는 연간 결산 보충 세금액이 400위안 미만에 대한 면세 ▶납세연도 1년간 누적 183일 이상 선박 운행을 한 원양선원의 경우 과세 소득의 50% 감면 ▶거주민 개인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주택 보조금, 언어 교육 비용, 자녀 교육 보조금 특별 추가 공제 및 면세 우대 정책 중 선택 등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9년 개인소득세 개혁을 전면 실시해 개인이 취득한 급료임금, 노동보수, 원고료, 특허권 등 4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간주하고 통합 세율을 적용해 과세해 왔다. 개인 연말 상여금의 경우, 당초 3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납세자가 연말 상여금 개별 납세 또는 종합 소득세 합산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코로나19 충격과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자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2021년 말 개인 연말 상여금 개별 납세 우대 혜택을 2023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 혜택이 2027년 말까지 다시 4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2027년 말까지 연말 상여금에 대한 개별 납세와 종합 소득 합산 과세 가운데 보다 경제적인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이달 들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增值税) 감면, 동일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의 개인소득세 환급 혜택,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 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 등 중소기업, 개인, 자본시장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집중 연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재무부, 세무총국은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