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비교적 마약범죄에 안전한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을 알게 됐고,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 또한 늘고 있다. 마약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국가적 특성과 더불어 압도적인 수의 인구, 아편 전쟁 등의 역사적 이유로 마약범죄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엄중한 처벌을 고수해 왔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한국은 단순 소지·투약보다 유통에 중점을 두고 규제하기 때문에 제조, 매매, 수출입을 했을 경우 더 높은 형벌을 받는다. 대량범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기징역을 넘어 경중에 따라선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적지 않다. 생명권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추세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 최근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마약사범으로 적발될 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중국 공안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에 따라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설명하고 있다.(웨이보)]
해당 영상에 따르면 중국에선 필로폰 3g에 1년을, 8g에 3년, 10g에 7년, 50g에 15년, 100g에 무기, 200g엔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형법 중 마약 소지와 판매, 제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제347조로,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혹은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정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최고 형량이 무기 징역인 여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훨씬 무거운 처벌로, 중국이 마약 통제에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준다.
중국도 한국과 같이 소지한 마약의 양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지지만,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더라도 상황이 엄중하거나 마약 거래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교사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국에선 소량의 마약이라도 상황의 경중에 따라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내·외국인을 막론, 마약사범의 국적에 예외를 두지 않고 무관용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법의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다.
올해 9월 4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 세관에선 해당 감기약에 포함되어 있던 메틸 에페드린과 슈도 에페드린이란 성분을 문제 삼았는데, 약간의 가공을 거치면 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중국에선 엄격하게 제재하는 물품이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4일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국인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마약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중국의 ‘무관용’ 태토엔 여러 외교적 논란이 따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마약범죄는 모두 3만 5,000여 건으로 압수한 마약은 21.9t에 달한다. 2018년에 적발한 마약범죄와 압수한 마약이 각각 10만 9,600여 건과 67.9t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강력한 마약 규제가 성공했음을 지표로도 입증한 만큼, 중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기자 허지영(저장대 일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