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세 입법’을 또다시 유예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이 발표되었다. 18일 증권시보(证券时报)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가가치세법(증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내에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세법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이번 입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 및 조세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관세 입법이 뚜렷한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절차가 이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세 입법을 유예한 것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에 신중을 기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세의 입법 취지는 변함이 없고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의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특별부가공제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높이는 등의 수단을 통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루지웨이(楼继伟) 전 재정부 부장은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며,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으로 전환된 후 가급적 빨리 시범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동안 '부동산세 징수 시행'에 관한 논의가 난무했다.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는 지난 2013년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서 부동산세법은 제1종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는 임기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이다. 하지만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동안 부동산세법은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번 입법계획에서는 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리롱(李戎) 인민대 재정금융대학 교수는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부(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는 과열 방지에서 냉각 방지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부동산세의 성급한 시행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나아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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