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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경제일보(经济日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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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각지에서 토지 시장 가격 제한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1선 도시로는 처음으로 광저우가 토지 경매 최고가 제한을 폐지했다.
22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저우 공공자원 거래센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국유토지 사용권 경매는 고가 취득의 원칙에 따라 최종 입찰자가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광저우도 토지 경매에서 가격 제한을 공식 폐지한 셈이다.
이는 중국 1선 도시 중 처음으로 앞서 광저우는 토지 거래 최고가 제한을 설정하고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최고가에 도달하면 자체 소유 면적, 추첨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을 통제해 왔다. 또, 주택용 토지 분양 프리미엄은 오랜 기간 15% 이내로 제한됐다.
광동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지아(李宇嘉) 수석 연구원은 “새 정책으로 광저우는 고가 취득의 경매 원칙을 다시 도입해 더 이상 집값을 제한하지 않고 건설 또는 자체 소유 경쟁 제한도 없어졌다”면서 “이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집값 수준에 따라 이윤을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시장에 이윤을 남기고 회복할 여지를 줘 부동산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려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즈(中指)연구원 화남분원 양홍샤(杨红侠) 총경리는 “이번 광저우의 토지 가격 제한 정책 폐지로 토지 경매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로써 시장 기대치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주택 시장 회복을 촉진하고 시장 기반 구축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즈연구원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21일까지 토지 양도 방식으로 ‘양집중(两集中, 양도 공고 집중 발표, 양도 활동 집중 조직)’ 방식을 택하고 있는 22개 주요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가 고가 취득의 원칙을 재도입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닝보 네 도시만 토지 최고가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